주택법에 의한 업무

안전진단 전문기업

세명구조이엔지

"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
생각합니다 "

법적근거 :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/ 민법 수급인 담보책임 제 667조 /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/ 건축법 제26조령32조

대상 : 소유구조물

시기 : 필요시

법적근거 :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, 44조

대상 :
1) 준공 20년이상 노후·불량주택
2)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택

시기 : 재건축 조합설립 전

법적근거 :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구조물 소유자의사에 의해

대상 : 구조변경건물

시기 : 필요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