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에 의한 업무 안전진단 전문기업 세명구조이엔지 "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생각합니다 " 공동주택 하자진단(하자점검) 법적근거 :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/ 민법 수급인 담보책임 제 667조 /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/ 건축법 제26조령32조 대상 : 소유구조물 시기 : 필요시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(재건축 안전진단) 법적근거 :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, 44조 대상 :1) 준공 20년이상 노후·불량주택2)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택 시기 : 재건축 조합설립 전 공동주택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진단 법적근거 :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구조물 소유자의사에 의해 대상 : 구조변경건물 시기 : 필요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