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특법에 의한 업무

안전진단 전문기업

세명구조이엔지

"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
생각합니다 "

법적근거 :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

대상 : 1,2종 시설물(법 제2조)

법적근거 :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

대상 : 1,2종 시설물(법 제2조)

시기 : 건축물: A등급은 4년에 1회, B, C등급은 3년에 1회, D등급은 2년에 1회/토목구조물 : 2년 1회 이상

손상점검 :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비계획적인 점검

특별점검 : 하중제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

시기 : 준공하기 직전

법적근거 :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3.3.5항

대상 : 공사중단 1년 이상인 구조물에 시공제개시
1.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
2. 하중제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

시기 : 필요시

법적근거 :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, 제7조

대상 : 1종시설물(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)

시기 :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실시 / A등급은 6년에 1회, B, C등급은 5년에 1회, D등급은 4년에 1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