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기업에 의한 업무

안전진단 전문기업

세명구조이엔지

"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
생각합니다 "

법적근거 :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2

대상 :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대상공사
1) 특별법상 1,2종 시설물
2) 10m 이상 굴착공사등
3) APT 16층 이상
4)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(20m안의 시설물 100m안의 가축축사)
5) 발주자의 필요시

점검사항 :
1 임시시설물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
2 목적물의 품질, 시공상태 적정성
3공사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
-시기 및 횟수: 건설공사 안전지침에 의해

법적근거 :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

대상 : 정기안전점검 결과 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

시기 : 발생시

법적근거 :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3.2.4항

대상 : 특별법상 1,2종시설물

시기 : 준공하기 직전

법적근거 :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3.3.5항

대상 : 공사중단 1년 이상인 구조물에 시공제개시

시기 : 공사제개 신고전

법적근거 :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3

대상 :
1) 1,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또는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중 건설공사로부터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.
2)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(허가청의 필요시) / (대상에 관계없이 시행하는 추세)

시기 : 공사 착공전, 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