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: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대상공사 1) 특별법상 1,2종 시설물 2) 10m 이상 굴착공사등 3) APT 16층 이상 4)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(20m안의 시설물 100m안의 가축축사) 5) 발주자의 필요시
점검사항 : 1 임시시설물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목적물의 품질, 시공상태 적정성 3공사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-시기 및 횟수: 건설공사 안전지침에 의해
건설공사의 정밀안전점검
법적근거 :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
대상 : 정기안전점검 결과 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
시기 : 발생시
초기점검
법적근거 :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3.2.4항
대상 : 특별법상 1,2종시설물
시기 : 준공하기 직전
장기공사중단에 따른 정밀안전진단
법적근거 :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3.3.5항
대상 : 공사중단 1년 이상인 구조물에 시공제개시
시기 : 공사제개 신고전
인접 구조물의 사전, 사후 상태 조사 (영향평가)
법적근거 :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3
대상 : 1) 1,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또는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중 건설공사로부터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. 2)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(허가청의 필요시) / (대상에 관계없이 시행하는 추세)